가입담보 | 보험가입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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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배상1 |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|
대인배상2 | 1인당 무한 |
대물배상 |
합계 1 사고당 1억원한도 (의무가입 1 사고당 1천만원 한도) (임의가입 1 사고당 9천만원 한도) |
자기신체사고 |
사망 / 부상 / 후유장애 1인당 3000 / 1500 / 3000 만원한도 |
매직카서비스 |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|
차량 손해 발생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대여료의 100% 운휴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차량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시 보험할증료 대물 및 자손 대인 각 50만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차량사고 발생으로 수리비 100만원 이상 발생시 현시세의 10%의 감각비를 임차인이 보상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