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및보상

가입담보 보험가입금액
대인배상1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
대인배상2 1인당 무한
대물배상

합계 1 사고당 1억원한도

(의무가입 1 사고당 1천만원 한도)

(임의가입 1 사고당 9천만원 한도)

자기신체사고

사망 / 부상 / 후유장애 1인당

3000 / 1500 / 3000 만원한도

매직카서비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

운휴보상

차량 손해 발생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대여료의 100% 운휴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손해배상

차량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시 보험할증료 대물 및 자손 대인 각 50만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차량사고 발생으로 수리비 100만원 이상 발생시 현시세의 10%의 감각비를 임차인이 보상하여야 합니다.